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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8고단36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0. 22: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이 운행하던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무렵 피해자 G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일으킨 고의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8. 1. 12. 차량전손비 19,150,000원, 2018. 1. 16.과 2018. 1. 23. 치료비 384,530원 합계 19,534,530원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8. 1. 8. 폐차비 1,080,000원을 더 수령하여 합계 20,614,53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폐차비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241면)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폐차 및 매각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폐차 관련 업체 측으로부터 2018. 1. 9. 폐차비를 지급받았으므로(수사기록 80, 83면), 이 부분을 편취액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을, 피고인 B은 2018. 1. 16. 합의금 1,390,000원, 2018. 1. 17.과 2018. 2. 1. 치료비 95,360원 합계 1,485,360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G 주식회사에서 렌트비와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자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2018. 1. 15.경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수리비 20,969,000원 공소사실에는 '20,69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4면) 정정한다.

을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고의 사고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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