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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31 2015고정443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5. 3. 27. 13: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문디 새끼가 지 땅도 아닌데 차를 좀 내리대지, 와 이리댔노’라는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대문 밖으로 끌고 나온 뒤 땅바닥에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그곳에 주차된 포터 차량에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 medical certificate;

1. A written agre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damaged parts;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a fine concerning the crim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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