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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고정1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춘천시 C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잔액 1,1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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