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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510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Text

1. The Defendant’s imposition disposition of KRW 741,64,160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1, 2014 is revoked.

2.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applying the grace period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on business, etc. on February 27, 1986, and in excess of the first sales amount of KRW 100 billion in the business year 2009, and wa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307 of Feb. 4, 2009 and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037 of Feb. 18, 2010; hereinafter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the proviso to Article 2(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1307 of Feb. 4, 2009). However, the Plaintiff was not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but becam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grace period until the business year of 2009 and the subsequent three taxable years.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경과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2호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으로 ㈐목을 추가하여 ‘관계회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참조)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 제1호는 제3조 제2호 ㈐목의 개정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부터 ㈐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면서, 후단에서"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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