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온유반’ 피해자 D(여, 2세)의 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2:01경 위 온유반 교실에서, 먹기 싫다고 우는 피해자에게 남은 카레떡볶이를 강제로 먹인 후 휴지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닦은 다음 12:02경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가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혼자 앉혀두었다가 44분 후인 12:46경 피해자를 교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등) 및 C어린이집 CCTV 영상캡처화면(2018. 5. 14.)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D(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를 정서적으로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