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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01 2012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2. 21:15경 속초시 C병원 옆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2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08:50경부터 15:15경까지 속초시 C병원 9층 폐쇄병동 복도에서 위 병원 902호에 입원해 있던 F를 만나러 갔으나 면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병원 엘리베이터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폐쇄병동 문고리를 잡아 흔들면서 “야 씨발 놈들아, 머리 깔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과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30세)을 때리려고 하는 등 정신과 병동, 원무과, 1층 정형외과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20. 18:00경 강원 양양군 H원룸 301호 방안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I(여, 46세),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J, K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위 3명과 함께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03:10경 위 방 안에서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깬 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잠을 자려고 할 때 마침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데다가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J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나 J에게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J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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