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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56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당시 피해자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돌을 던져 포장마차의 유리문을 깨뜨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돌과 깨진 유리조각에 맞아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출입문이 깨져있는 모습(수사기록 제19쪽) 및 돌과 깨진 유리조각이 모아져 있는 모습(수사기록 제21쪽)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자신의 유리창을 깨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포장마차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H도 원심법정에서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및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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