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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24
모욕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in the case of violence), the Defendant did not have five bits to the victim, and the front ma is not having the victim but having been placed on the floor.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700,000 won of a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e point of assault) and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is court, the defendant was found to have committed assaulting the victim by putting about five bits to the victim as stated in paragraph (2)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의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객실용 일회용 비누 여러 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F의 앞치마를 벗겨 피해자를 향해 세게 내리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당시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수사기록 58쪽 ① 카운터 방 바깥쪽에서 찍힌 영상에는, F가 입고 있던 빨간색 앞치마 오른쪽 주머니에 흰색 물체가 들어 있는 모습, 피고인이 F의 앞치마를 벗기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흰색 물체를 꺼내든 후 왼손에 앞치마를, 오른손에 흰색 물체를 든 채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방 입구로 가 그 방안으로 흰색 물체를 세게 집어 던지고 그 던져진 흰색 물체 몇 개가 바로 튕겨져 나와 카운터 방 입구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 그 직후 피고인이 다시 왼손에 쥐고 있던 앞치마를 오른손으로 옮겨 들어 구겨 쥔 다음 방 안쪽으로 힘껏 집어 던지는 모습, 피고인이 카운터 방 밖으로 나올 때 양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고, ② 카운터 방 안쪽에서 찍힌 영상에는, 피해자가 카운터 방의 입구 문 쪽에 서 있을 때 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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