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5.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7.경 수원시 팔달구 F 극장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다음 날 수원시 권선구 G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D에게 나머지 필로폰 매매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1. 7.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7.경(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약 일주일쯤 지난 후)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2011. 7.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7. 26.경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5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1. 8.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E’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2011. 8. 22.경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6. 2011.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E’에서, 제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2011. 11.경 필로폰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