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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3고단147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 16. 01:55경 성남시 중원구 C 주차장에서 주차카드를 넣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4세)와 시비가 되어 자신이 운전중인 위험한 물건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밀어 피해자 D가 넘어지게 하였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잡기 위해 피해자 F(48세)이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행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다리를 치고, 계속하여 20~30m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6. 02:40경 성남시 수정구 G 앞길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및 유리창을 수회 차서 차량 뒷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766,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6. 02:52경 성남시 중원구 H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전 성남시 수정구 G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장 J로부터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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