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0:35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세플러코리아사거리를 D 방면에서 서곡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진행 방향 적신호를 피해 우회전 차선을 거쳐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서곡광장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3세)이 운전하던 G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61세)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5번 탈골에 의한 완전 척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0:35경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세플러코리아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2km로 진행중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D 방면에서 서곡광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여, 61세)이 운전하던 C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61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