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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6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는 척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 조직원 검거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미검거된 잔당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찰의 지시를 받고 행한 것이므로, 위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G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대출상담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교육을 마친 후 곧 바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피고인 E, F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G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검찰의 보이스피싱 수사에 협조하여 조직원들을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별개의 사무실을 차리고 사람들을 새로 고용하여 범행을 추진한 것으로서, 기존 조직원 검거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 G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면서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과 함께 기존 조직원 검거에 도움을 주었던 피고인 E, F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은 직접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조직을 운영하여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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