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N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수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6, 28, 34 내지 40번 기재 각 범행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범행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내지 6, 15 내지 23, 25, 41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기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범행수법, 조직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내지 6, 15 내지 23, 25, 41번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거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범행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을 그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