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안전상의 위험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며, ③ 사고 발생과 안전조치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 한편 사업주가 법인 내지 단체인 경우 어떤 사람이 그 ‘행위자’에 해당하는지는 법인 등의 규모, 사업주로부터의 안전관리 권한 위임 여부, 사업 현장에 대한 실질적 권한 및 실제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하여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