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행위자’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골재 및 석재 채취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은 위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이 사건 현장에 유도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1. 5. 7. 이전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