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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부근에서 지나가는 젊은 여자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느껴 부근을 지나가는 불특정의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서울 송파구(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D(여, 40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고인도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피해자 및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그녀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코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CCTV 수사)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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