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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20. 22:30경 충남 금산군 D노래방 7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여, 31세, 지적장애 2급)의 일행인 F과 G이 담배를 구입하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혼자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강제로 피해자를 목과 팔을 잡고 끌어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강제로 팔을 잡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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