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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7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0. 02:00경 대구 수성구 B 주차장 내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 D 흰색 마르샤 차량을 술에 취해 친구 차량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철제 하수도 뚜껑으로 동 차량을 수회 내리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견적 1,793,000원 상당의 동 차량 운전석 문짝, 뒷문짝, 창문과 보조석 문짝, 트렁크, 션바이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