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14 2012고단1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2고단1357』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4. 04: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6병, 과일 안주, 마른 안주 등 도합 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9. 22: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4병, 맥주 5병, 오뎅탕, 노가리, 과일안주 등 도합 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11. 12. 21: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5,000원만 빌려달라. 내일 갚겠다’고 하여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 술값을 지불하거나 빌린 택시비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 1마리, 소주 3병, 라면 1개 등 도합 2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