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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7 2012고정7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 지갑 어디 있냐, 니 말고 키 큰놈이 내 지갑을 훔쳐 갔다. 이 씨발 새끼 다른 웨이터 나와 씨발 개 같은 새끼가 남의 지갑에 손을 대”라고 고함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연이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값 못 준다”라고 고함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판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4. 18.부터 2011. 6. 17.까지 가스배달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1. 5.분 임금 2,000,000원과 2011. 5. 19.부터 2011. 6. 17.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748,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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