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6.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2고합360]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22. 21:3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팔퍼센트(0.168%)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 완산구 삼천동 1가 소재 흥건아파트 앞 도로상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시속미상에 속력으로 진행중이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중인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소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6세,여)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 뒤 범퍼를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같은 F(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에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완산소방서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흥건아파트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팔퍼센트(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013고합17] 피고인은 2012. 12. 1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8경 전주시 완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