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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09 2012고정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11:27경 위 차량을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일성콘도쪽에서 여주읍 오금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시속 40~50km(피의자 진술)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 장소인 오학사거리에 이르렀다.

사고 장소인 오학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금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휀다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남,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본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사고 당시 목격자들(특히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H)은 공통적으로 사고 장소인 오학 사거리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어서 사고 직후 신호부터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목격자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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