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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9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0. 4.경부터 2010. 7. 19.경까지의 전기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일죄 관계에 있는 2010. 7. 19.경부터 2010. 9.경까지의 전기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2010. 4.경부터 2010. 7. 19.경까지(2010. 4.경부터 2010. 5.경까지 3회, 2010. 6. 3.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줄곧)의 전기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공격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이 법원은 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그대로 따르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행한 영업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해자는 2010. 4.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단전조치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된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반사회적인 영업을 하면서 약 2년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은 형법 제20조 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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