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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55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회 운영위원 임명 관련 위증의 점[공소사실 (1)항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위증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항소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을 증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①, ②항 증언[공소사실 (2), (3)항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①, ②항 증언은, 'C교회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의 건물 신축에 관한 설명회가 처음으로 있었던 2008. 12.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 상당수가 이 사건 교회 신축 부지를 기증한 사람이 교회 담임목사인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교회 신축 부지의 기증자가 교회 담임목사라는 사실을 알리면 교회 신축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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