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4. 4: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35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같이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차고 밟은 뒤, 피고인 B는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순부위 관통창,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상악 우측 측절치, 좌측 중절치의 치관 파절, 상하악 우측 견치의 치근파절, 하악좌우측 중절치 및 좌측 측절치의 측방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자백,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