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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6 2019고단1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 18:04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아무런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물회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 20: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아무런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10:4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아무런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콜라, 안주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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