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모래ㆍ자갈ㆍ토석 등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8. 23.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인 부산 강서구 F의 답 2,182㎡ 중에서 900㎡와 G의 답 793㎡ 등 도합 1,693㎡에 각종 나무, 플라스틱 고기상자와 과일상자 등을 쌓아 놓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 사상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B에게 농지를 임대하면 위 B이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전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인 부산 강서구 F의 답 2,182㎡와 G의 답 793㎡ 중에서 450평(1,487.61)㎡을 위 B에게 임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제1항 기재 위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I의 진술서
1. 불법행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7호(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물건 적치 방조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