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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X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X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X는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9. 11. 위 집행유예의 취소가 확정되었고, 2019.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2』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8. 7. 11.경 전주시 Z 부근 후배인 피해자 Y의 집 앞에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최대한 빨리 갚고 그동안의 이자는 내가 꼭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사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1. 피해자 명의로 AA은행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AB은행에서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고, 2018. 8. 7. 같은 방법으로 AC은행에서 8,755,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55,000원을 현금 등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C은 2018. 8. 13. 남원시 AE대학교 앞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나한테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 핸드폰은 곧바로 개통을 취소해 주겠다, 그러면 요금이 나오지 않아 너한테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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