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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정651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8. 12.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 위 학원의 부원장 피해자 E 사이에 피고인 B의 퇴사 경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25. 17:07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서 피해자 E에게 “부원장님 합의보시죠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8. 03:47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한테 우습지 F, G 이런 애들이 낼 짐승처럼 본다. 각오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8. 17:0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D학원 상담실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위 학원에서 퇴사를 당한 것에 항의하며 위 학원 부원장인 피해자 E를 향해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학원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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