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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06.8.30.선고 2006고합2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Cases

206Gohap262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efendant

1. Newly Insert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00 (40-1), general restaurant business;

Magnam-nam Housing District

Permanent Yong-Nam

2. KimO (47-1), and service business;

Magnam-nam Housing District

Permanent Domicile:

Prosecutor

Kim Yoon-Jon

Imposition of Judgment

August 30, 2006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800,000, respectively.

If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each of the above fines of KRW 50,000 was converted into one day, the Defendants shall be confined to the Labor House.

Nos. 1 and 8 of the total list of seized articles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defendant Kim 00.

Reasons

범죄 사 실 피고인 신OO는 전남 영광군에 방사선 폐기장 유치를 위하여 2005. 3.경 발족한 미래 영광경제살리기협의회 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자, 피고인 김00은 위 협의회 기획실장 으로 활동하던 자인바, 민주당 소속 제3기 영광군수 김00과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국 회의원 이00 등이 방사선 폐기장 영광 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유치활동이 실패 로 돌아가자,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영광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예정자들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 1. 피고인 신00는 2005. 9.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소재 버스터미널 가판대에서, ‘영광땅 태양을 가린 정당과 인물들'이라는 제목 하에 현 김00 영광군수와 민주당 이00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 및 군민 여러분 태양을 가린 정당 영광의 여당(민주당) 태양을 가린 영광의 (인물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오늘의 잘못된 정당(민주당) 그리고 군수, 의회 의원들을 우리의 손으로 판단하여 과연 군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행동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퇴출시켜 군민의 승리를 위하여 다함께 동참하자고 간절한 부탁드리면서 영광의 번영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허울 속에 빠진 당보다 영광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함께 찾아봅시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다함께 힘을 모아 속이는 작품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정말로 영광군민은 언제까지 그들에게 바보처럼 간교한 행동에 속으면서 살아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속지 말고 종지부를 찍을지 정말로 꿈만 같습니다. 영광 땅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막대기 13개를 준비하고 여기를 보아라. 이 옷이 바로 민주당 옷을 입기만 하면은 영광군민은 그 옷 안에 막대기가 있다 해도 민주당 옷을 보고 찍으니 전부를 가지고 와서 민주당 옷 사가라는 현상금을 걸고 모집한다니 우리 군민은 또다시 그들의 흉악한 모의에 빠져들어 영광군민들의 자존심, 명예를 모두 뺏겨 정말 바보처럼 앞으로 살아야 할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2006년 5. 30일 드디어 심판의 날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늘을 가린 역사 영광의 꿈을 산산히 부셔버린 역사를 알면서 또다시 그들 편에 서서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표로서 찾아야 됩니다. 영광군민은 현재 민주당 세력 현 의회의원을 단 1명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실 때에 영광의 미래는 태양처럼 떠오를 것입니다'는 총 64쪽 분량의 책자 6권을 수거한 다음, 그 시경부터 2006. 1.경까지 사이에 같은 읍 소재 대화다방 등지에서 영광군민 서00, 양OO(이명 양00), 김00 등 3명에게 위 책자 각 1권씩을, 정00, 신OO 등 2명에게 위 책자 각 2권씩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영광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들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 2. 피고인 김OO은 2005. 11. 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소재 신도리코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책자 10부를 사본하여 소지하던 중, 같은 리 837-17 소재 자신의 0000 사무실에서 그 시경부터 2006. 2.경까지 사이에 영광군민 박OO, 김00, 김OO(이명 김00), 정00 등 4명에게 위 책자 사본을 각 1부씩 배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영광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들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ntry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n the defendant Newly00 in the prosecutor's office;

1. Each statement written by the police officer's statement about Lee 00, Park 00, Kim 00, Kim 00, Shin 00, Kim 00, YangO (this title is two hundred), Kim 00, Seo 00, Ma00, MaO, MaO, Kim Ma00, and Park 00

1. Each entry into the police search records and the list of seizure, the records of seizure by the prosecution and the list of seizure;

1. Each description in 00, static00;

1. Voluntary submission and entry of a report on the investigation into and seizure of books related to the defamation;

1. Images of the seizure site photographs;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254 (2) 1 of each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ach comprehensive fine shall be selected)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Confiscation (Defendant Kim 00);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reasons under Article 48 (1) 1 of the Criminal Code.

Judges

Kim Jae-young (Presiding Judge)

Park Jae-in

Mater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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