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The name of affiliated buildings under the law;
Summary of Judgment
Unless there are circumstances of the special group, the appurtenant buildings on the register shall be integrated with the main building entered in the same form, and the main building and the name shall be the same as the main building in the registration injury.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77 of the former Civil Act
Plaintiff and the respondent
Plaintiff
Defendant, Prosecutor, etc.
Defendant
Text
An original judgment shall be altered in parallel with the original judgment.
The defendant shall execute the procedure for the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preservation of ownership as set forth in No. 113 of the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No. 4289, Feb. 17, 4289 with respect to the building listed in the annexed Table No. 1
The defendant shall order the plaintiff to order the building (A) and (c) among the buildings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1 list.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is dismissed.
The litigation costs shall be divided into three parts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and two par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last one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fact
The defendant representative shall revoke the original judgment.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and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shall expand the purport of the claim from the party member, and the defendant shall implement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each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ownership preservation on the answer of the entry in the list No. 113, No. 113, No. 2, and No. 2, and No. 372, and No. 4 of the registry office of Busan District Court on February 17, 4289 as to the building entered in the list No. 1, 4289.9. 6, Oct. 6, 289; and No. 893 of the registry office.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동 제2,3,4목록기재 답을 인도하고 동 답에 대한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지 마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대리인에 있어서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 및 별지 제2,3,4 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동 제1목록기재 건물은 원고가 경영하는 연와공장 사택이고 동 제2,3목록기재 토지는 일부는 공장건물이 있었고 일부는 연와원료인 점토채취장이고 동 제4목록기재 토지는 공장부지로서 사용하여 오던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실자로서 약 30년전 소외 1에게 출가하여 친정에서 분재받은 4, 50두락의 재산까지 탕진하고 생계가 극히 곤난하였으므로 원고는 단기 4280.6.경 소외 1을 연와공장사무원으로 채용하고 피고부부를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입주시켜 오던 중 단기 4282.5. 초순경 원고는 일신상 사정으로 대구방면에 장시간 여행하게 되어 기 실인을 소외 2에게 보관시키고 가사를 관리케 하였음을 기화로 피고부부는 본건 부동산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소외 2에게 대하여 원고는 기 출발당시 자기는 적색분자로 지적되어 도피 은신하니 본건 부동산은 역산으로서 몰수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기자인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두라고 말하였다고 동인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원고의 인장을 교부받아 별지 제2,3,4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명의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소실되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여한 각 소유보전등기를 하고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은 원래 미등기인 것을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본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우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본건 건물의 명도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동시에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작방해의 금지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급하였다고 진술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대리인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는 농지가 아니고 원고소유 개와 및 난와공장의 부지고 일부는 원료채취장으로서 분배대상농지가 아니며 원고 감독하에 인부들이 기 일부 공지를 경작하여 식량에 충당한 사실은 있으나 소외 1이 이를 경작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동법에 따라서 원고 자경지로 확정되었고 별지 제1목록기재 (다) 건물중 별지도면 (ㄱ)부분은 소외 1이 입주한 후 건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비용으로서 동 소외인이 건축한 것이니 역시 원고 소유라고 부진하고 만약 우 원고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단기 4289.3.2. 별지 제2,3목록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양도계약을 하고 각서까지 차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동 계약에 의하여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바이며 가사 소외 1이 우 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부는 처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대리인의 주장사실중 원·피고간의 신분관계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 주장과 여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은 이를 부인한다. 즉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것을 단기 4278.12.20. 원고요청으로 피고의 부 소외 1이 원·피고의 망부로부터 기 생전에 증여받은 삼천포시 부림리 동시 송포리등 소재 답 30두락과 본건 부동산(단, 본건 건물중 별지도면 (나) 및 (다)의 (ㄱ)부분은 제외) 및 동시 향촌리 629번지 답 909평과를 교환하여 이래 별지 제1록록기재(단, 별지도면 (나) 및 (다)의 (ㄱ)부분 제외)에 입주하고 동 제2, 3, 4 목록기재 토지를 자경하여온 것으로서 이는 전부 소외 1의 소유이며 불연이라고 하더라도 동소외인은 우 일시로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십년간 평온차 공연하게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고 점유의 시초 선의였으므로 시효에 의하여 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불연이라 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실시전후를 통하여 소외 1이 적법하게 경작하여 왔으므로 본건 토지는 동 소외인에게 분배될 토지이며 원고가 당시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동법 실시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니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고 별지 제1 목록기재 부동산중 (나) 건물 및 (다) 건물중 별지도면 (ㄱ)부분은 입주한 후 소외 1이 자비로서 건축한 것이며 단기 4289.3.2.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반환한다는 각서를 차입한 사실은 있으나 동 토지는 소외 1의 소유물일 뿐만 아니라 부인 동 소외인의 동의없이 한 행위로서 동 소외인이 즉시 취소하였으니 하등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부진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 대리인은 갑 제1호증의 1,2,3, 동 제2,3,4호증의 각 1,2, 동 제5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3, 4, 5, 6, 7, 8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2호증의 성립 및 동 제3,5호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각 인정하고 동 제4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고 피고대리인은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5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9, 10, 당심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1,2,3, 동 제2,3호증의 각 1,2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4호증의 1의 공성부분의 성립 및 동 제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4호증의 2는 부지라고 진술하다.
Reasons
The defendant is the actual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ere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1 and the defendant's 1 and the defendant's 2 were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ere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ere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ere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ere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ere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3 were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ere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4 were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ere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ere the own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8.
The following reasons are that the plaintiff's request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he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s. 2, 3, 4 and the plaintiff's request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he above land and that the plaintiff's request for release of the above land were without merit, and that the plaintiff's agent was a factory building for the part of the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s. 2, 3 until the enforcement of the Farmland Reform Act as the plaintiff's ownership, and that part of the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4 had been used as factory site, and most of the land is not farmland, but it is argued that the plaintiff's portion of the land was without merit. But the plaintiff's request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he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4, 3, 5, 7 and No. 4 were without merit for the plaintiff's use of the previous sheet No. 9, and that the plaintiff's request for cancellation of ownership of the land was without merit at the time of the second sheet No. 3 of the court below's deci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for this case is justified only for the execution of the procedure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buildings listed in the annexed Table 1 attached hereto, and for the execution of the procedure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buildings listed in the annexed Table 1 above, and for (Ga) and (c) the name of the building, the claim for contribution shall be accepted, and it shall be dismissed. Therefore, since the original judgment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judgment, it is modified, and it is decided with the order
Judges Lee Il-il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