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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31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및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사무소장ㆍ선거사무원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08:45경 서울 강동구 B부동산 앞 도로에서 C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D가 선거운동용 복장인 E 잠바를 입고 선거사무원 표찰을 목에 건 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D를 불러 피고인의 F 모닝 차량의 운전석에 다가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아줌마 그 명찰 줘 봐,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거기 내 사진 좀 붙이게 이리 줘 봐, 내가 싸인을 해줄께”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목에 걸려 있는 선거사무원 표찰을 강제로 가지고 가 이를 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