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4.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2.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4. 10.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0. 6.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1995.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2.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4.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4.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는 1992. 7.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6.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F는 1994. 9.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I은 1995. 6.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의 상습도박 및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도박
가. 위 피고인들은 R, S, T와 2012. 3. 31. 15:00경부터 18:00까지 원주시 U에 있는 N의 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화투 각 2매씩 총 20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