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47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 00:27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3 세, 여) 이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 아이 씨 깜짝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있던 술병모양의 스티로폼 재질의 홍보물을 집어 들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약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Dismissal of public prosecution;
(a) Crimes of non-violation of intention: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B. On March 22, 2017, after filing a claim for the instant summary order, a letter of agreement was submitted to the effect that the injured party does not want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