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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47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 00:27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3 세, 여) 이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 아이 씨 깜짝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있던 술병모양의 스티로폼 재질의 홍보물을 집어 들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약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Dismissal of public prosecution;

(a) Crimes of non-violation of intention: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B. On March 22, 2017, after filing a claim for the instant summary order, a letter of agreement was submitted to the effect that the injured party does not want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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