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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8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서울 강서구 D택배에서 2010. 5. 1.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 1. 임금 60만원, 2012. 2. 임금 2,137,500원, 퇴직금 3,898,660원 등 합계 6,636,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2013.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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