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27.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범행[사기] 피고인은 C(2011. 7. 21. 사망)과 함께 D산악회라는 명칭으로 공동하여 계를 운영하였는데, 위 C은 계주로서 계원들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피고인은 위 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01.경부터 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2009.초경에는 그 이전의 계에 대하여 태워주지 못한 계금을 2009. 2. 17. 이후에 조직된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서 태워주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지명계로서 계불입금 부담 때문에 계를 타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 피고인이 C과 함께 계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이후 계원들에게 계를 태워주기 위해서는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메워야 하는 등 계가 계속되면 계불입금에 대한 부담으로 파계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2009. 2. 17.경부터 수개의 계를 조직한 계주들로서 계원들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를 시작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계에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4. 20.경 서울 서초구 G 506호에서, 계원 31명, 1구좌에 15일마다 167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는 계금 5,000만 원짜리 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한구좌에 167만 원씩 15일마다 계불입금을 내면 계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계금 5,000만 원을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