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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9 2011고단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1고단236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9. 8. 20:00경 경주시 D분식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직장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 2012고단1291 】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18:00경 경산시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식당 업주와 대화를 하던 피해자 G(55세)에게 “이 씹할놈아, 조용하게 술 처먹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부 양과 분쇄 골절, 좌 족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경산시 F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여,53세)과 2012. 8월부터 약 2개월간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말 2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빌려간 돈 160만원을 갚아 달라는 말을 듣자 자꾸 독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엌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씹할 년아,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3년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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