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0. 00:4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중 각 2회는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 5회, 무면허운전 전력 4회 있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음주운전의 운전 시로부터 약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