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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3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9:1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에 있는 옥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침시간의 운전인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전과는 모두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범행으로부터 4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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