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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9.12.05 2019노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부주의로 피해자가 운항하던 선박을 충돌하였고, 그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사고는 지상에서의 차량충돌 사고와 달리 사고로 인하여 물에 빠진 피해자가 그 즉시 구조되지 않을 경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고, 제3자가 도주한 사람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일 선박충돌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면 그 피해는 지상에서의 차량충돌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약 50년 동안 어업에 종사하여 자신이 일으킨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실종된 지 9일째 사망 상태로 발견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했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선박 운행상 잘못이 기여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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