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7. 22:55경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금호아파트 정문 앞 도로 약 30cm 를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을 예약하였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예정이었다. 당시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배웅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라이터가 없었다. 그래서 차량 시가잭으로 불을 붙이려고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차량 시동을 켰는데 그 순간 차량이 약 30cm 정도 움직여 피고인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을 부딪쳤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정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차량 시가잭을 사용할 의도로 차량 시동을 켰는데,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라면, 이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