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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34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 및 2019. 5. 4.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상해 피해자 2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 전과가 1회 있는데, 2017. 1. 20. 상해죄와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상해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