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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형편이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폭력 범죄로도 실형 8회를 포함하여 총 1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L과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8%로 높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3쪽 제1행의 ‘주먹’은 ‘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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