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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30 2016가단84579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plaintiff's main claim is dismissed.

2. The Defendant’s KRW 61,069,639 and its related amount on September 5, 2017 to the Plaintiff.

Reasons

1. 기초사실 ㉠ 2014. 2.경 파주시 C 임야 27273㎡ 중 27273분의 17154.7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 원ㆍ피고가 2014. 10. 13. 당초 위 C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 발생한 대출금 이자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을 낙찰금액으로 피고에게 분양하고, 500평은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피고가 2014. 10. 16.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낙찰 받으면서, 경매입찰 보증금 22,000,000원, 매각 대금 잔금 및 이전등기 비용 24,802,800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매각 대금으로 납부한 170,000,000원에 대한 2014. 11. 15.부터 2016. 7. 19.까지 대출금 이자 12,766,839원, 이 사건 토지 관련 피고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공과금 2,000,000원 합계 61,069,639원(= 22,000,000원 24,802,800원 12,766,839원 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2. Judgment on the main claim

A. On May 2015, the Plaintiff demanded the Defendant to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instant land pursuant to the instant agreement, and the Defendant is the law of the insta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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