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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3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5만원을 주고,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례비 및 경비로 각각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5. 6.경 하나은행 고잔동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경기도 여주군 D’, 전화번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법무사 F에게 B으로부터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도록 위임받았으니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라고 위임하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F는 위 위임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 중 상호란에 ‘주식회사 G’, 본점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H건물 3층 302호’, 성명란에 ‘사내이사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I 사무실 직원 J에게 B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위임받았으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라고 위임하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J는 위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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