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상해의 점에 관한 심신장애 피해자 H이 시비를 걸며 자극을 주어 취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휘둘려 팔 부위 열상을 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욕설을 하면서 휘둘러 팔뚝에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와 원인이 날카로운 물건에 긁힌 상처로 보이는 상해 결과가 나타나 있는 사진 영상(수사기록 2권 56쪽)의 상해의 부위 및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이 사용한 깨진 소주병이 현장에 남아 있는 점(수사기록 2권 58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상해의 점에 관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