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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4 2012고단15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0. 2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나31661 원고 D, 피고 E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합의부 재판장 F에게 원고대리인의 '2003. 5. 19.자 550,000,000원짜리 영수증 사본, 각서 사본'을 제시한 후의 “이 영수증은 언제, 어디서 작성한 것인가요 ”라는 신문에 “커피숍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의 이름까지도 증인이 자필로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신문에 “이때도 원고가 써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도장은 누가 찍었는가요 ”라는 신문에 “원고가 찍어 주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2003. 5. 19. 피고와 함께 현금 2억 4,000만원을 인출하여 국민은행 쇼핑백 1개에 8,000만원씩 나누어 담아 3개의 쇼핑백을 들고 G 커피숍에서 원고를 만났지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는 위 G 커피숍에서 원고를 만나 전체 잔금 2억 5,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지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03. 5. 19.자 영수증과 각서 역시 증인이 그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원고가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지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5. 19.경 커피숍에서 D에게 2억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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