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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3 2014고단3313
위증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4. 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 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안산지원 2013고합430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교장 B의 권유로 인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냐”는 신문에 “그 당시에는 돈을 빌려서 땅을 사는 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작성했고,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어찌됐던 B이 저한테 돈을 빌려줘서 땅을 샀으니까 명의도용이라고 하셔서 저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 땅을 사라고 말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학교법인 C으로부터 시흥시 D 및 광명시 E 토지를 매수할 때 그 매수자금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서 매수한 것은 사실이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며, 명의자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라는 신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명의도용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저는 그 부분이 B의 돈을 빌려서 샀으니까 명의도용이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확인서를 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인이 차용증은 안 썼지만 이 땅이 가치가 없더라도 추후에 팔리거나 수용이 돼서 보상금이 나오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However, there is no fact that the defendant borrows the purchase price of the land from B, and it is 80 square meters of the D 70 square meters in Sii-si, Sii-si, and E 80 square meters of the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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