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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9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1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09:2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삼성카드 1장, 신협예금통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쌈지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48』 피고인은 2019. 8. 9. 18:27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식당 후문을 통해 위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 도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등 통장 4개,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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