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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2. 7. 5. 15:45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남부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가수원교 방면에서 정림 3가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뉴모닝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앰뷸런스 승합차의 전면부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면부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또다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마이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늑골 등을, 피해자 K(23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뉴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스타렉스 앰뷸런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스타렉스 앰뷸런스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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